입원 안내

입원상담전화로 먼저 상담한 뒤,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내원 후 입원 가능 여부와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입원 대상

상담을 통해 환자 상태와 병원 운영 상황을 확인한 뒤 입원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.

  • 뇌성마비, 치매, 파킨슨, 사지마비 환자

  • 뇌졸중,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재활치료를 원하는 환자

  • 말기암 환자를 비롯한 호스피스 환자

  • 수술 후 회복기에 요양이 필요한 환자

  • 자력으로 거동이 어려워 간병이 필요한 분

  • 인공호흡기, 기관절개 등 의료인의 케어가 필요한 환자

  • 단기요양, 장기요양, 욕창 환자

  • 뇌성마비, 치매, 파킨슨, 사지마비 환자
  • 뇌졸중,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재활치료를 원하는 환자
  • 말기암 환자를 비롯한 호스피스 환자
  • 수술 후 회복기에 요양이 필요한 환자
  • 자력으로 거동이 어려워 간병이 필요한 분
  • 인공호흡기, 기관절개 등 의료인의 케어가 필요한 환자
  • 단기요양, 장기요양, 욕창 환자

환자 상태와 병원 운영 상황에 따라 입원 가능 여부는 상담 후 안내됩니다.

상담 진행 순서

01

입원 상담

전화 상담 및 환자 상태 확인

02

병원 내원

필요 서류 지참 후 내원

03

입원 수속

원무과 수속 및 안내 확인

04

입원 검사

혈액검사, 바이탈 체크, X-RAY

05

병실 입실

검사 후 병실 입실

  1. 01

    입원상담전화로 환자 상태와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.

  2. 02

    진료의뢰서, 의사소견서, 처방전 등을 지참하여 내원 후 입원 결정을 진행합니다.

  3. 03

    원무과에서 입원 수속을 진행하고 입원 약정서 작성과 입원 안내 사항을 확인합니다.

  4. 04

    혈액검사, 바이탈 체크, X-RAY 등 입원에 필요한 검사를 진행합니다.

  5. 05

    입원 수속과 검사를 마친 뒤 병실에 입실합니다.

입원 준비 안내

입원 시 준비서류

입원 시 준비물

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

의료보험증, 소견서, 처방전 및 복용 중인 약품

타 병원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중 택 1

검사결과지

현재 복용 중인 약의 종류가 기록된 처방전

세면도구 및 기본 개인 물품

의료급여의뢰서 (기초수급자인 경우)

기저귀, 패드, 화장지, 물티슈 등 간병용품

빨대가 있는 물병, 플라스틱 물컵, 수건

칫솔, 치약, 비누, 샴푸

전기면도기 (남자)

욕창방지 매트리스 (필요 시)

입원 시 준비서류

  •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
  • 타 병원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중 택 1
  • 현재 복용 중인 약의 종류가 기록된 처방전
  • 의료급여의뢰서 (기초수급자인 경우)

입원 시 준비물

  • 의료보험증, 소견서, 처방전 및 복용 중인 약품
  • 검사결과지
  • 세면도구 및 기본 개인 물품
  • 기저귀, 패드, 화장지, 물티슈 등 간병용품
  • 빨대가 있는 물병, 플라스틱 물컵, 수건
  • 칫솔, 치약, 비누, 샴푸
  • 전기면도기 (남자)
  • 욕창방지 매트리스 (필요 시)

퇴원 결정 및 귀가

  1. 01

    최소 하루 전 퇴원 신청 및 주치의와 보호자 상담

  2. 02

    진료비 정산 및 제증명 신청

  3. 03

    병동 간호사실에서 퇴원 안내문과 퇴원약 수령

  4. 04

    퇴원영수증을 간호사실에 제출 후 주의사항을 듣고 귀가

안내

입원 및 퇴원 시 주의사항

입원 시 주의사항

  • 환자가 돈이나 귀중품을 소지하여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.
  • 면회는 환자분들의 치료와 안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
  • 면회 시 음식은 부드러운 종류로 준비하고 간호사와 상의해 주세요.
  • 외출, 외박 시 주치의와 사전에 상의해 주세요.

퇴원 시 주의사항

  • 담당의사가 퇴원을 결정하면 병동 간호사실에서 진료비 수납 절차를 안내합니다.
  • 보호자께서는 원무과 담당자에게 퇴원진료비 계산서를 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.
  • 조기퇴원은 전일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 다음날 퇴원수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에는 퇴원이 되지 않습니다.